코리아나, 화장품 '피부 재생' 허위과장광고 논란...식약처 "문제 된다"

사회 / 박현군 / 2013-11-06 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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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파워셀 성분 함유로 세포 회복' 문구 사실 확인되면 위법행위" [일요주간=박현군 기자] 화장품 전문기업 코리아나가 일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과장광고 문구를 개제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코리아나는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홍보 월간지 뷰티 가이드 10월호에서 라비다 럭셔리 타임리커버리라는 제품을 소개하면서 “파워셀 성분 함유로 세포 회복”이라고 표기했다.

특히 문제의 지면에는 해당 문구와 함께 “피부재생에 뛰어나다고 알려진 EGF함량 2배 농축”이라는 내용도 함께 쓰였다.

이 광고 내용들로만 보자면 중년여성들이 이 화장품을 바르기만 하면 세포가 살아나고 피부노화가 회복될 것처럼 보여진다.

▲ 코리아나화장품 문제의 문구들
이와 관련해 <일요주간>과 통화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세포회복 부분의 경우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화장품의 기능 범위를 넘어선 표현이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분명하다"면서도 "피부재생이라는 단어는 EGF를 수식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고려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홈페이지에 적시했었던 EGF 함유로 피부재생을 하는데 도움을 줌 이라는 단어의 경우 피부재생이라는 단어가 EGF라는 성분을 수식하는 것이 아닌 화장품의 기능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또 리비디렉세리타임리커버리엠플기획 광고 중 "바른 재생효과를 보고 싶은 고객"이라는 부분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올 해 1월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의 글램바디바스트퍼밍세럼에 대해 "아름다운 가슴라인을 완성시켜준다"는 광고문구를 문제삼아 2개월 간 판매정치 및 과장광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식약처는 또 LG생활건강의 케어존 베리베리키즈 아토크림과 유한양행의 바이오 오일에 대해서도 각각 아토피성 피부염과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3개월 간 광고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코리아나측 홍보 대행사 관계자는 “해당 문구가 크게 문제가 되는줄 몰랐다.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같은 문구들 정도는 용인될 수 있는 줄 알았다.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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