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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경실련과 민주당 홍종학 의원 주최로 열린‘세제개편 대토론회-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의 개선방향’ ⓒ일요주간 | ||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 대토론회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의 개선방향’ 2부에서 발제를 맡은 인하대학교 강병구 교수는 “효율성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보다 공평성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세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병구 교수는 발제 주제인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인세의 개선방향’과 관련해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불평등구조의 심화는 내수기반의 위축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마저도 위협하고 있다“면서 사회경제적 환경을 먼저 언급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4대 재벌집단(삼성, 현대자동차, SK, LG)의 매출액 비율은 2002년 37.3%에서 2012년 54%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2%로 OECD 회원국 중 일본(37%)과 미국(39.1%) 등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소득세와 비과세감면혜택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돼 있으며, 법인세의 경우에도 각사업연도 소득기준 상위1%의 흑자법인에게 법인소득의 73.9%가 집중, 이들에게 제공된 법인세 공제감면액도 7조 3,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액의 78.7%에 달한다.(2011년 통계)
특히 대기업들의 실효법인세율은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22.4%)는 물론 최저한세율(1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11년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13.1%로 중소기업(13.2%)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이들 10대 기업의 공제감면액은 대기업 전체 세액공제액의 45%를 차지하며, 법인 전체 세액공제액의 36.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그간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정책이 금융 및 산업자본에 관대한 세제혜택, 외국인 투자자본과 근로소득에 대한 우대세제, 재벌기업의 편법증여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관대한 처벌 및 미약한 조세부과 등이 만연해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감세조치로 기업의 세후소득이 증가했으나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등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미미한 상황이다.
강병구 교수는 “우리나라 조세 및 이전지출의 재분배 효과는 매우 취약한 반면, 조세차액이 낮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의 노동공급 감소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며 법인세의 투자 및 고용 효과는 미약하기 때문에 과세공평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조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소득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개편안 A는 현행 5단계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8,800만원 이하의 3단계 구간은 그대로 두되 상위 구간의 과세표준을 8,8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구간과 1억 2,000만원 초과 구간으로 개편해 최고세율을 42%로 인상하는 안이며, 개편안 B는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만 1억 5,000만원으로 낮추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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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하대학교 강병구 교수가 제시한 소득세 개편안A, B | ||
이에 더해 강병구 교수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과세를 일반화함으로써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전면적으로 과세토록 하고,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부과하되 장기적으로 양도차익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은,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주택 규모요건(국민주택) 폐지, 전세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수 산정시 소형주택 제외, 종교인 소득의 기타소득 간주 등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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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하대학교 강병구 교수가 제시한 법인세 개편안 | ||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는 법인세 부담을 올리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안의 방향을 제시하는 궁극적 목적인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우철 교수는 “법인세 부담의 인상은 법인소득의 일부를 복지재원으로 전용하게 해 현재의 후생수준을 높일 수는 있으나 이는 복지확대정책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 “법인세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은 세율인상보다 세원확대가 더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법인세 인상은 차후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한 김 교수는 “법인세는 아무리 과세를 해서 세수효과를 얻으려고 해도 쉽지 않다. 특히 대기업은 고용규모를 줄인다든지, 임금수준을 줄인다든지, 제품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소비자일 수도 있다”면서 “당장 세수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의 융통성으로 인해 묶어둘 수가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는 법인세와 주식보유와의 연관성을 근거로 재분배 측면에서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법인이라고 하면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주주가 부담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면 높은 세금을 메기고 중소기업 주식에는 낮은 세금을 부과하면 소득세나 누진세는 정당성이 있으나 법인세는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효과는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복지재원 마련의 하나의 방안으로 surtax 형태로 ‘사회복지세’를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목적세 신설 자체는 논란이 있지만 보편과세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실행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구조도 세입기반 약화를 야기하는 하나의 문제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공공정책연구실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형성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유리지갑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제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형성화부터 전제로 해서 부가가치세나 간이과세 폐지 등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축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실장은 소비세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역할 확대 문제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재원 마련이 목적이라면 보편적 세제를 통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법인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그는 “대기업에 높은 세율을 메기고 중소기업에 낮을 세율을 메긴다고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키울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를 가지고 있다”면서 “소득재분배, 복지재원 확대를 위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차별적인 인상이 더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기조에 문제가 있다며 전적으로 ‘증세없는 복지’에 반박한 목소리도 있었다. 인천대학교 황성현 교수는 “증세라는 용어는 국어사전에서 ‘세금의 액수를 늘리거나 세율을 높임’이라고 정의하는데 문제는 정부가 두번째 의미만을 정확한 뜻인 것처럼 잘못 사용하는데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즉 세금이 늘어나는 것 역시도 ‘증세’인데 단지 세율이 인상되지 않았으므로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발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세율 인상 없이는 복지의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내세운 황 교수는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이 세출구조조정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에 반대할 사람은 없으나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 규모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별다른 재원대책이 없으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확충분은 ‘증가분’으로 계산해야 한다”면서 “또 세무조사를 강화하게 되면 관련 경제활동이 위축되기도 하고 더 음성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황성현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정책은 결국 조세부담률을 별로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 정부의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반영한 조세부담률은 2017년에도 20.1%에 머물고 있다. 결국 모든 난맥상은 ‘증세 없는’ 정책 기조에서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적절한 수준의 증세를 하면 많은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뒤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의 첫걸음은 지금까지의 감세정책 기조를 증세정책 기조로 전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2017년까지 조세분담률을 21.5~22% 수준까지 높일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 확충이나 안보태세 강화 등을 위한 상당한 정도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우선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기능 정상화 방안으로 ▲소득세 최고구간(38%)을 1.5억원 이하로 낮추고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율(40%)을 축소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08년 이전 수준인 25%로 높이는 것 등이 기본방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세율 인상과 같은 세제개편은 개혁 동력이 살아있는 정권 초에나 가능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율 인상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안되면 증세하겠다’는 입장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정부 출범 초기에 추진해야 할 세제개편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박근혜 정부의 성공 가능성도 낮아지게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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