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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반도체 사업장의 잇단 산재로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사업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Newsis | ||
반올림 “근로복지공단은 반노동자적·친자본적 기관임을 낮 부끄럽게 밝힌 셈”
심상정 “삼성반도체 노동자 항소재고 요청, 국감서 위증한 것이냐” 비난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법원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하자 근로복지공단이 또 다시 항소를 제기하면서 노동자들의 비난이 거세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2010년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려 유족들이 항소에 나선 바 있어 ‘기습항소’에 비판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근로복지공단은 “모든 백혈병을 인정할 수 있다”는 우려라며 항소의 변을 내놨지만 이 역시 탐탐치 않다.
심상정 “항소재고 요청, 국감서 위증한 것과 뭐가 다르냐”
7일 심상정 의원실에서 입수한 <항소 제기 여부 지휘 요청서>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공단이 비슷한 질병으로 항소를 제기해 진행 중에 있는 2심 사건과 비교했을 때 해당 건을 포기할 경우 (공단이)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게 돼 남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항소제기 여부 지휘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법원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의 유해요인으로 발암물질을 명시했으나 이는 추정일 뿐 객관적인 사실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 측의 주장은 백혈병의 발암물질이 유해요인으로 작용해 피해자 발병한 것은 가능성이 높은 추정적 사실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충분히 항소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제기 하루전인 4일, 회신공문을 통해 “삼성반도체 사망자가 발암물질 등 방사선에 노출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보기는 부족하다”며 항소제기를 결정했다.
근로복지공단 측 항소제기를 놓고 정치판 역시 반발하고 나섰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에게 항소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피해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소권남용이다”고 힐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1일 검찰 측에 항소 제기 여부 지휘 요청서를 보내 이미 항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감에서 이 이사장은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해놓고 이를 뒤집은 셈”이라며 위증을 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자 사건으로 소송 중인 건은 모두 9건으로 이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는 15명이다. 古(고) 황유미, 고 이숙영, 고 김경미씨를 비롯해 6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백혈병, 뇌종양 등으로 투병중이다.
이번 항소가 제기된 사건은 사망자 고 김경미 씨로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 제1재판부는 김경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판결에서 원고인 유족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가 고 김경미씨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은 고인이 앓았던 골수성 백혈병과 삼성반도체 사업장의 업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산업재해를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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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삼성반도체 피해자 <출처=인권지킴이 반올림까페> | ||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고 김경미씨 유족은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산업재해를 인정한 법원의 뜻을 따르라”면서 항소를 제기하지 말 것을 호소한 바 있다.
항소제기 마지막 날인 5일까지 냉담하던 근로복지공단은 법원 측 항소제기 결정에 따라 항소장을 제출 한 것.
결국 지난 2011년 황유미, 이숙영 때와 마찬가지로 ‘기습 항소’에 나섰다. 황유미씨와 이숙영씨 유족들은 2년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삼성반도체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힘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반올림은 성명서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산업재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를 묵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 많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는 물론 이 땅에 기업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반 노동자적이자 친 자본적인 기관임을 입증했다”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잇단 항소제기로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은 물론 국민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거대그룹 삼성에는 면죄부를 안기고 유족에겐 고통을 주는 공단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기습 항소로 산재인정을 불승인함에따라 4년 가까이 기다려온 유가족들은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잇단 항소제기는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삼성 측의 친 자본주의에 선 처사”라면서 “노동자를 위한 기관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지 의문이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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