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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KT 이석채 전 회장이 이사회를 마치고 서초동 본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이사회는 사표를 수리하고 표현명 사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Newsis | ||
13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에 따르면 3차 압수수색에서 KT가 거래한 정보기술(IT)업체 A사를 포함해 관련 기록과 회계자료 등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IT업체가 이 전 회장 취임 후 거래과정에서 KT에 수십억 원대 특혜성 조치로 손해를 입힌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KT 자회사와 거래한 또 다른 IT개발 업체 B사에 대한 특혜 의혹도 함께 수사 선상에 올렸다.
수사과정에서 이 전 회장은 올해 초 경영악화를 맞은 B사의 결제대금에 대한 독촉을 자제하도록 지시한 정황은 물론 ‘협력 강화’를 선언, 자회사로 하여금 지난달 20억 원을 투자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특정 정치인의 청탁을 통해 특혜성 거래 및 자회사에 대한 경영 간섭에 나섰다는 제보를 받아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파악 중에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과 31일 양일간에 걸쳐 KT 본사 사옥은 물론 이 전 회장의 자택 및 계열사과 관계사를 압수수색에 나섰던 검찰은 이달 11일까지 총 세 차례의 압수수색으로 이 전 회장의 배임 및 로비 정황 의혹에 대한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무궁화위성 불법·헐값 매각과 관련해 KT본사를 관할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이 전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18조) 혐의로 고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허가받은 기간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매각 시 관련 부처 장관의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해야만 한다.
이외에도 이 전 회장은 39곳의 KT사옥의 헐값 매각은 물론 지하철 스크린광고 사업체인 ‘스마트애드몰’에 과다 투자해 천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당초 후임 인선에 대해 ‘회장직 유지’ 방안에 무게를 실었던 KT는 3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이 이어지면서 12일 이 전 회장의 사표가 이사회를 통해 수리했다.
KT 이석채 후임 급물살
이 전 회장의 사표가 12일 수리되면서 KT 새 회장 인선 절차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차기 회장 후보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 등이 하마평에 오른 가운데 퇴임 후 2주 이내까지 최고경영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회장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외부 인사외에 KT 내부 사내이사인 김영일 코퍼레이트 센터장과 텔레콤&컨버전스 표현명 사장도 회장 후보 물망에 올랐다.
이 가운데 박근혜 정권의 새로운 인물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상황이다. KT가 공기업에서 민영화로 탈바꿈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영향력에 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에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차기 회장 인선과 관련해 이사회에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최고경영자 추천위가 구성된 후엔 선임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재고할 수 없다”면서 한계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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