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생명 보험왕 수입보험료는 불법 비자금..."60억원 횡령 혐의"

사회 / 박현군 / 2013-11-13 1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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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예씨, 불법비자금 200여억원 관리...예씨 "사실무근 법적대응 할 것"
[일요주간=박현군 기자] 생명보험 설계사들 사이에서 전설로 통하는 삼성생명 설계사 예모씨의 실적이 사실은 특정 기업의 비자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모 인쇄업체 대표 L씨가 리베이트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후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비과세 보험상품에 은닉 관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예씨는 지난 2001년부터 L씨가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150여 개의 비과세 보험상품으로 가입시키고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다른 비과세 상품으로 갈아타는 형식으로 자금을 관리해 오고 있었다.
조사에서 예씨는 이 과정에서 L씨의 처에게 보험가입의 댓가로 총 6회에 걸쳐 3억 5,000만 원을 제공했고, L씨에게 보험상품 갈아타기에 대한 허락을 얻은 뒤 보험계약 200여 개를 해약 후 총 101억 원의 보험금을 직접 수령해 이 중 60억 원을 횡령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마치 예씨와 삼성생명이 비자금을 횡령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또한 비자금을 횡령한 것은 L씨이지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고객이 보험 청약서를 제출하면 언더라이팅 과정을 거쳐 타당하면 받아주는 것일 뿐이지 비자금인지 횡령액인지 알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예씨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저는 고객의 돈을 정상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보험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예씨는 2007년 3월 60억 원과 관련 “L씨와 사전에 여러 차례 협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L씨는 60억 원에 대해 매월 순차적으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공증해주고 이자를 지급했으며 단 한 번의 연체도 없이 약속한 날짜에 정확하게 입금 처리해 2009년에 납입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즉 예씨가 60억 원의 보험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L씨로부터 이자를 지급하고 빌린 것이라는 해명이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 관계자는 “L씨의 보험료가 비자금인지 아닌지 회사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라며 “예씨는 L씨의 돈을 횡령한 적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사건은 삼성생명이 (회사 차원에서)관계된 일은 이나다”며 “수사 중인 사건인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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