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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검찰이 남북회담 대화록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있다. @Newsis | ||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강수)는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등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들어 불구속 기소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록 초안 수정지시가 내려진 이후 이를 수정·폐기했으며, 이를 다시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들이 ‘단순 실수’라고 미이관 사유를 해명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은 ‘고의성’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더욱 주목된다.
검찰 측은 조 전 비서관이 회의록 초본을 2007년 10월 9일 e지원시스템을 통해 백 전 실장에게 보고했으며, 노 전 대통령의 최종 결재 후 수정지시를 내려 12월 말에서 2008년 1월 초 사이 다시 완성본을 백 전 실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보고있다.
노 전 대통령이 이 완성본의 사본을 국정원에서 1급비밀 문건으로 보관할 것을 지시함과 동시에 e지원시스템에 보관된 파일에 대해서도 삭제지시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조 전 비서관이 원본을 파기하고 e지원시스템 관리부서인 업무혁신비서관을 통해 대통령기록물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 또한 삭제한 것이라는 결론이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의 진술이 일관된 점, 그리고 2008년 2월 14일자 대통령에게 올린 메모보고에도 이같은 사실이 담겨 있는 점 등을 증거로 들었다.
해당 메모에는 “안보실에서는 ‘2007 정상회담 회의록’을 1차 보고시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바에 따라 국정원과 협조하여 전체적으로 꼼꼼히 점검, 수정했습니다. 동 ‘회의록’의 보안성을 감안, 안보실장과 상의하여 이지원의 문서관리 카드에서는 삭제하고, 대통령님께서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메모보고로 올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봉하마을 유출과 관련해서는, 참여정부 임기 말 ‘봉하e지원’ 제작 당시 2008년 2월 14일부터 일반 사용자들의 e지원시스템의 접속이 차단됐는데 이 때 조 전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해당 메모보고와 함께 수정된 회의록 파일을 첨부,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반면 소환조사를 받은 문재인 의원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등 20여명은 회의록 ‘사초 실종’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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