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 초래하는 원전사고…“안전 확보 위해선 발지법 개정 필요”

사회 / 김진영 / 2013-11-20 10: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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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식 배제한 ‘일률적 반경5㎞’는 현실 반영 못해”
▲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강화 방안’ 토론회 <사진제공=김제남 의원실>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몰고 온 안전성 논란 여파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원전 주변 주민들의 안전 확보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원전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관련 법안의 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성공회대 석좌교수)는 “발지법(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원되는 지원금이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지원금은 ▲발전기 주변 5㎞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기금지원 사업) ▲한수원 자체예산에 의한 지원사업(사업자 지원사업)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2012년 한 해 동안 원자력, 화력, 수력, 신재생에너지 등에 총 2042억6,700만원이 지원, 이 중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기금지원)에는 1471억500만원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 지원금이 실제 원전지역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 이시재 공동대표의 지적이다. 영광원전에 대한 2013년도 용역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면 주민들은 지역지원금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매년 400억 정도의 세수입, 지원금 등이 유입됨에도 주민들은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

이 공동대표는 발전방식을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반경 5㎞로 정한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발전량과 연동되는 지원금의 규모도 그 근거가 모호하다면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음을 짚었다.

그는 “원전의 경우에는 정지 상태에 있거나 심지어 폐로과정에서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지원금을) 발전량과 연동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지역민들의 발전소에 대한 의존심리가 작용해 지역경제가 원전의존형으로 구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원금 제도의 발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이 공동대표는 “지원금 사용의 공모방식 도입, 지역발전재단 설립을 통해 원전지역 미래의 장기발전계획에 사용, 지원금 사용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발전원별 일률적으로 설정된 5㎞ 범위를 비롯한 발전량에 연동되는 지원금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적 재난상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물질로 분류되는 방사능에 대해서는 민간환경감시기구를 강화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손봉락 신고리원전환경안전기구 위원은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예산과 제도지원이 많이 미흡하고 이로 인해 많은 애로사항과 예산집행 과정뿐만 아니라 감시기구 업무활동의 제약이 따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명확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근거 법률제정과 표준 임금안, 표준 예산안, 장비표준안 등 예산편성에 대한 정확한 표준 및 제도적 고시가 마련 등을 꼽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오히려 발지법을 폐지하는 것이 더 효력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발지법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비용마련과 집행이 가능해야 하나 현재 법안의 테두리에서는 비용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남효선 아시아뉴스통신 경북본부장은 “발지법 기금이 출연금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폐지하고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규칙에 명확히 명시해 시행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나 법의 근본을 살리는데 더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지법에 대한 무분별한 법리해석이 오히려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호성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팀장은 발지법과 관련해 “흡사 양날의 칼과 같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강화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김 팀장은 “감시기구가 법적권한을 얻었을 때 역할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감시기구의 존재 목적이 없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원전 주변지역의 여러 사업들이 시혜성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주민들의 생명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향후 발지법과 방재대책법 등 개정 및 관계부처 역할 조정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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