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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 한옥호텔 건립을 추진해온 서울 종로구 송현동 옛 주한미대사관 숙소 부지. @Newsis | ||
지난 9월 25일 정부가 제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해 학교 주변에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건립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경복궁 옆 한옥호텔 건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18일 국회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를 강조하며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현재 해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문제는 이 법안이 대한항공이 추진 중인 ‘7성급 호텔’을 허용하는 법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관광진흥법은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학교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재벌 민원 해결용 법이라는 의혹까지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밝혔다. 특히 학교 정화구역내에 위치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학교위생 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 직선거리 50m 이내)과 상대정화구역(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학교경계선 직선거리 200m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관광호텔의 경우 상대정화구역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지만 허가하고 있다.
윤 의원은 “특정 기업의 민원 해결을 위한 특혜 법 시비 논란이 있는데다 서울을 상징하는 경복궁 옆에 재벌 호텔까지 허가한다면 600년 고도(高度)의 역사적 의미는 퇴색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하고 “학생 위생 보건권 등 사회권의 영역을 침해하는 입법이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정권은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안보와 역사, 문화 보다 재벌 민원이 앞서는 보수 정권을 과연 보수 정권이라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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