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 인상·할인판매 강요’ 멕시카나 甲의 횡포 도마에...손실 가맹점주 몫

사회 / 이희원 / 2013-11-20 17: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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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판매 등에 내몰려 수입 감소 가맹점 속출
▲ 을지로위원회 등은 멕시카나 본사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본사 가맹사업거래행위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사진제공=참여연대>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멕시카나’가 닭 공급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가맹점주에게 무리한 할인판매를 강요 등 이른바 ‘甲’(갑)의 횡포로 도마에 올랐다.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멕시카나 본사를 부당 가맹사업거래행위 위반 혐의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19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멕시카나 본사가 지난해 1월부터 최근 2년 간 닭고기 공급업체를 ‘하림’에서 ‘사조인티그레이션’으로 일방적으로 바꾼 뒤 공급가액을 660원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인상의 요인으로 “닭고기 염지방식을 기존의 ‘침체식’에서 ‘텀블러’방식으로 선진화시켰다”는 점을 들어 이를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

문제는 멕시카나 본사측이 주장하는 선진화된 염지방식을 통해 공급된 닭에 있다. 질이 현저히 떨어질 뿐 아니라 닭에서 머리카락과 파리 등이 나오기 시작했다. 일부 닭은 뼈가 부러지고 피멍이 든 채 공급되기도 했다.

결국 가맹점들은 잦은 고객 항의 전화에 시달렸고 연 2~3회에 불과했던 불만건수는 일 2~3건으로 급증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고객 감소로 이어졌고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가량 줄어드는 가맹점이 속출했다.

이에 서울, 경남 등 6곳의 가맹점주들이 가맹계약해지 후 다른 브랜드의 치킨집으로 변경하자 멕시카나 본사는 “2년간 가맹계약을 해지해선 안된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태다.

멕시카나 본사의 진정한 甲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한 달에 치킨 만 마리를 팔자”며 이른바 ‘만수클럽’ 프로젝트를 강요했고 마리당 15,000원에 팔리는 치킨의 가격을 10,000원으로 파는 등의 할인판매 등으로 가맹점주들을 옭아맸다.

을지로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업실적이 좋은 가맹점의 경우 평균 2,000마리 가량을 판매해 멕시카나 본사의 ‘만수클럽’ 프로젝트는 1년 만인 현재 접은 상태. 이렇듯 무리한 영업방식과 할인판매 등에 따른 손해는 모두 가맹점주들을 향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주6일 이상 영업을 강제해온 본사 측 횡포 역시 가맹점주들의 분노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을지로위원회는 “멕시카나 본사는 가격인상, 무리한 할인판매는 물론 가맹점주들에게 소송을 강행하는 등 甲의 횡포를 중단하라”면서 “(멕시카나 본사는)불공정 행위를 중단하고 소송을 취하해 가맹점주와 상생의 길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멕시카나 측은 “공급가 인상 및 업체 변경은 (가맹점주들이)주장하는 것과 다르다”면서 “(본사 측은)소비자의 선호도를 감안해 품질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소송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위배되는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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