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안’ 내년 입법 예고 , 소음기준 강화한다

e산업 / 문경원 / 2013-11-21 01:43:16
  • 카카오톡 보내기
[일요주간=문경원 기자] 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추진한다고 밝힌 경찰청이 집회·시위의 소음기준을 일부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주간 집회시위를 할 때는 진동청소기를 사용할 때 소음보다 작은 소리가 적용된다.

현재 소음 기준은 주간 80dB(데시벨), 야간 70dB로 주간기준인 80dB는 지하철 내부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때 정도의 소음이고, 야간 기준 70dB는 옆에서 휴대폰 벨이 울리는 정도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지역과 학교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소음 규제 기준을 주간·야간 각각 5dB씩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거·학교지역 소음기준 적용지역에 공공도서관과 종합병원을 포함시키고, 기존 집회 소음 측정을 5분 2회에서 ‘5분 1회 측정’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10월 28일 경찰위원회에 사전 보고했고, 이달 27일 윤재옥 의원실이 주최하는 집시법 토론회를 열고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 내년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