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보호자 동의 없이 치매노인을 침대에 묶어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치매 노인 가족이 20일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 관련 혐의가 입증되면 병원 관계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15일과 18일 이 요양병원에 실태 점검에 나섰던 광주시와 서구도 점검 결과 법위반 사실 9건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적발된 내용으로는 노인학대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마약류 취급자 교육 미 이수, 의약품 유통기한 경과 보관, 입원실 무단 사용, 의료인 야간당직 미 근무, 식품위생법 위반, 향정 의약품 재고량 불일치,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다.
광주시와 서구는 현재 적발 사실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노인을 학대한 담당 의사의 자격정지를 의뢰한 상태이다.
더불어 서구는 해당 요양병원에 대해 시정·개선 명령과 경고처분, 과태료 처분,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해당 의사는 노인 학대한 적이 없다며 강력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