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박현군 기자]한국야쿠르트가 라면 담합 혐의로 부과된 62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됐다.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한국야쿠르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62억 원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완패했다.
이날 법원은 한국야쿠르트에게 부과된 62억 원의 과징금은 적절하고 정당했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야쿠르트는 팔도 라면 브랜드와 관련 농심, 오뚜기와 함께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까지 약 6차례에 걸쳐 담합 인상했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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