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1심과 상고심, 항소심과 비교해 동일한 형량이며 벌금이 대폭 상향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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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Newsis | ||
이와 관련 검찰은 2심 판결에서 무죄로 판결난 한유통, 웰롭 등에서 발생한 1,300억 원에서도 손해액을 포함한 것이다.
김 회장이 한유통과 웰롭이 부채를 해소했기 때문에 무죄가 됐기는 했지만 실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총 1,597억 원은 전액 공탁하는 등 명백히 무죄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금액에 대해 보상조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선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금까지 김 회장 측이 항소심 단계에서까지 전면 부인하던 것을 대법원 판단 이후에야 변재에 나선 것이 진정한 반성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점과 김 회장의 이같은 조치를 진화한 재벌 비리의 전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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