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택배업체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 상품 배송에서 판매사들과 계약 시 일정 분량을 초과할 때마다 건당 택배비 단가를 할인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타 업체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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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Newsis | ||
이 중 신세계몰 등의 경우 냉장고, 컴퓨터 등 가전제품이나 유리제품 등 깨지기 쉬운 특수제품들을 제외하면 공인 택배비는 대체적으로 2,000원~4,000원 선이었다.
공인 택배비란 소비자들에게 고지하는 택배비용을 의미한다.
택배업체에 따르면 화장품 등의 경우 한번 배송에 2,500원 정도의 택배비를 책정해 놓고 있으며, 신세계 몰 등에서도 이같은 택배비를 고객으로부터 받아내고 있다. 그러나 택배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물량이 2,000건을 넘어가는 경우 배송료가 건 당 최대 1,600원까지 내려간다고 전했다.
결국 쇼핑몰 측에서 900원의 차액을 고스란히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신세계 쇼핑몰 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업체 전체가 택배비 차액을 취득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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