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코, “동영엠티씨의 불법 재하도급 때문에 우리까지…”

e산업 / 박현군 / 2014-01-14 16: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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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엠코·국토부, “불법성 있다”…동영엠티씨, “금천구청으로부터 적법의견 받았다”…금천구청, “글세…”

[일요주간=박현군 기자]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건설 3기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하도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업체인 동영엠티씨는 현대제철로부터 일관제철소 건설 3기 신축공사를 수주받은 현대엠코로부터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은혜건축에 재하도급을 줬다.

그런데 은혜건축은 동영엠티씨와 30억 원에 공사계약을 맺었지만 동영엠티씨의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으로 1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못받아 도산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영엠티씨는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Newsis
이와 관련 원청업체인 현대엠코는 “하도급업자가 재하도급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우리도 이같은 경우에 대해 사규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동영엠티씨의 이모 이사는 “지난해 8월에서 9월 경 금천구청에 이 문제에 대해 문의한 결과 불법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천구청은 이와 관련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금천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그런 공문이 나갔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며 “다만 정식 문의가 아닌 민원인들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해 올 때 성실한 응대 차원에서 구두 답변했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엠코는 “동영엠티씨와는 이미 지난해 6월 모든 정산이 완료됐으며 현재는 거래관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 관리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소속 정모 주무관은 “재하도급은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불법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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