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근로자 임금 쪼개 신규 계약직원 채용 계획...노조 "보여주기식 고용"

사회 / 박현군 / 2014-01-14 18: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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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조, “보여주기식 고용보다는 기존 근로자 먼저 챙겨야…이마트, “규정상 불가능하다”

[일요주간=박현군 기자] 이마트가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 관계자는 “이마트가 재계약 시점인 오는 3월 이후부터 정년 55세 이상의 촉탁계약직을 일률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만약 시간제 일자리 전환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방침도 함께 마련하고 있어 근로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55세 이상 촉탁 계약직 근로자는 대략 720여 명 정도다.

이마트 노조에 따르면 촉탁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대체로 주 40시간 근무에 월 평균 100만 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오는 3월부터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가게 되면 근무 시간이 주 25시간으로 줄어들고 월 임금도 30% 이상 감소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마트는 “문제가 되는 720여 명의 근로자들은 처음부터 1년 계약을 했던 것”이라며 “회사의 시스템 상 그들을 재고용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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