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중앙대 인수 5년 그 후...잇단 구조조정에 “기업형 논리” 반감 확산

사회 / 이희원 / 2014-01-17 15: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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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본주의 논리에 휘말려 사회 흐름 역행 자초”
▲ 두산중공업 박용성 회장이 지난 2008년 중앙대학교 이사장에 취임한 이래로 중앙대는 기업화 논리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학내가 시끄럽다.©Newsis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지난 2008년, 두산그룹이 중앙대학교를 인수하며 박용성 이사장이 취임했다. 대학의 기업화를 추진하려는 박 이사장에 대응하는 학생·교수·대학본부는 연일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는 교육의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의 이익이 점차 기업의 경영 마인드로 접목되고 있다는 데 있다.

진정한 학문연구를 위한 연구실조차 자본주의 논리에 접목시킨다면 연구 성과 역시 경제적 손실을 따질 필요가 있다. 이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담당 교수의 퇴진은 당연시된다.

물론 기업이 대학을 인수한 것은 중앙대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1년 삼성그룹이 성균관대학교를 인수하면서 기업의 대학 인수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공통점은 이들을 인수한 기업의 논리에 따라 학내 비판적인 언론 매체를 옥죄는 것이 당연시되었다는 사실이다.

앞서 성대는 교지에 삼성 일가의 재산 증여 과정 등을 비꼬는 삽화 등이 실리자 전량 회수해 ‘학내 언론탄압’이라는 비난이 인 바 있다. 중앙대 역시 다를 바 없다. 대학의 구조 조정안과 관련해 비판의 기사를 싣자 배포 3시간 만에 전량회수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듯 기업화된 학내에 문제점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중앙대는 방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학내 학생들의 열기가 뜨겁다.

학문을 다뤄야할 학내에서 뜨거운 감자는 학업이어야겠지만 중앙대는 그렇지 못하다. 비인기학과의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자율학과제도 폐지, 그리고 학내 청소 노동자들이 근무 조건 개선과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는 전면 파업 등 해결하지 못한 사안들이 학생들의 교육인권을 위협하고 있다.

학교가 아닌 부서? 기업 형 구조조정 논리에 맞춰
전문가 “자본주의 논리에 휘말려 사회 흐름 역행 자초”


최근 중앙대는 학문의 전당이 아닌 기업의 시장논리를 쫓는 데 급급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학내 구조조정을 놓고 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의 “사실상 논의 조차된 바 없다”는 입장에 “법원이 인정, 모든 구조조정이 끝났다”는 학교와의 끝이 보이지 않는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는 바로 비인기학과인 4개 과에 대한 폐지안을 말하는 것. 사회과학대 학생회과 총학생회가 참여한 ‘중앙대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학과 구조조정이 발표된 지난해 5월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학내 기업화 논리에 맞섰다.

하지만 비인기학과를 없애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중앙대의 학과 폐지 등의 구조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가정교육학과를 폐지하고 자유전공제를 도입한 바 있는 중앙대는 대학발전을 위한 대책이라지만 교육계의 시선은 곱지 못하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비교민속학, 아동복지학, 청소년학, 가족복지학 등 4개 전공 폐지를 결정하며 올해부터 모집단위에서 제외시켰다.

결국 2010년 학내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한파를 겪었던 중앙대는 취업률과 효율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적으로 단과대를 18개에서 11개로, 77개 학문단위를 49개로 통폐합했다.

뿐만 아니라 교수별 차등 연봉제 도입, 계열별 부총장 제도, 회계학 수강 의무 등의 방침을 내세우면서 취업사관학교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비난받은 바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존의 대학학원의 경영방침과는 차별화된 이른바 ‘기업화 전략’에 맞춘 제도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계열별 부총장제도는 마치 학문 단위별 장을 놓는 것으로 부서장을 임명해 전권을 주는 등 학원사업을 마치 기업 경영에 끼워 맞춘다는 의미나 다름없다는 것.

이 같은 구조조정의 바람이 분지 불과 3년여 만에 ‘비인기학과 폐지’결정을 내려 학생·교수 등의 공분을 샀다.

이후 공대위 등 폐지결정이 내려진 4개 학과 학생들은 “학교(중앙대)가 교육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이사회 안건을 올려 승인했다”면서 법원에 “관련 학칙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 ©Newsis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개정안이 대학평의원회의 심사 없이 이뤄진 것은 인정 한다”면서도 “하지만 대학평의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으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칙 개정의 절차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국 학칙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관련학과 학생들은 학교의 일방적인 폐과 통보를 수용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번 구조조정은 4개 학과가 폐지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면서 “2009년에 이은 학교의 일방적인 폐과 통보는 학내 구조조정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할 학교가 이익추구를 위해 기업화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게 아니냐”며 우려 깊은 목소리를 내놨다.

00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는 “최근 학교별 비인기학과들의 학교의 경영이론에 떠밀려 쓰러지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사회의 인재를 양성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야하는 학교가 자본주의 논리에 휘말린다면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다”고 조언했다.

캠퍼스 통폐합 “구조조정의 일환”

경영적 부담 압박을 들어 학교가 폐과 등의 조치를 취한 것 외에 중앙대는 풀어야할 숙제가 아직도 남아있다. 안성의 제2캠퍼스를 흑석동의 제1캠퍼스와 통합, 그리고 인천 검단지구에 세워질 검단 캠퍼스 건립이다.

대학이 세운 논리는 간단하다. 통계청은 대학입학연령을 만18세로 정하고 대학입학인구를 조사한 통계수치에서 오는 2020년에 현재(2010년 기준)보다 약 20만 명이 줄어든 49만3,000명으로 급감한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2030년에 대학입학인구는 42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결국 대학은 급감하는 입학정원에 따른 대책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에 단일캠퍼스를 두고 있는 학교들을 제외하고 중앙대 등 지방에 제2캠퍼스를 둔 학교들의 사정은 더욱 그러하다. 입학정원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타격은 지방대학부터 시작돼 이미 예견된 미래이기 때문.

이에 중앙대의 안성캠퍼스 매각에 따른 제1캠퍼스 통폐합과 함께 제2캠퍼스를 인천시 검단지구로 옮겨 대학입학정원 감소 및 지방캠퍼스의 미달 사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카드로 해석될 수 있다.

문제는 학교 측이 교육부로부터 안성과 서울캠퍼스의 통합에 따른 단일교지 승인으로 서울캠퍼스와의 ‘인원조절 자율권’을 얻으면서 부터다. 결국 가장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안성캠퍼스의 입학정원을 서울캠퍼스로 이동한 것. 서울캠퍼스와의 유사·중복되는 학과들은 과감하게 통폐합했으며 이들 단일 계열로 재배치시켰다.

이에 2014년 서울캠퍼스는 362명의 정원이 증가, 안성캠퍼스는 같은 인원이 감소했다. 인기 계열 군으로 분류된 경영학과와 응용통계학과 등의 인원이 각각 30명, 10명이 추가됐다. 또한 도시계획·부동산학과와 국제물류학과 등은 3개 학과는 서울캠퍼스로 이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성캠퍼스의 매각, 인천 검단캠퍼스 매입 대금 지급 등 구체적인 사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검단캠퍼스의 경우 인천지하철 신규 역사 추진 역시 구체화된 바 없다. 결국 안성과 검단이 제대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캠퍼스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결국 밀어붙이기식 구조조정이 학생·교수들의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중심이 있다. 두산그룹의 시장논리에 학원사업을 연결한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양산해낼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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