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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을 탈세·횡령한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대신 하루 5억 원의 일당에 해당하는 50일 간의 노역(勞役)을 판결하자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25일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이번 노역 판결에 대해 수백억 원대의 벌금을 몸으로 때우게 해 사법 신뢰를 추락시킨 광주고법의 ‘원님 봐주기 재판’을 강력 성토했다.
홍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형사1부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에 대해 “국민 억장 무너지게 한 유전무죄판결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대표는 “노역장 유치 기간이 최장 3년임에도 형법 제69, 70조를 적용해 벌금 254억 원의 환형유치를 명하면서 ‘유치기간 50일’을 동시 선고한 재판부는 국민적 몰매를 맞아 싸다”면서 “썩은 법조계 암덩어리 판사 추방 시위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활빈단은 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광주지검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징역 5년과 벌금 1,016억 원을 구형하면서도 벌금형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항소, 상고마저 포기했다”고 지적하고 “(검사가) ‘일당 5억원’ 최종 판결이 나게 하는데 조력하는 등 징역 5년 실형을 구형하고도 1·2심 집행유예 판결에 모두 승복한 멍청이 검사들을 퇴출 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 이기도 한 홍 대표는 국회법사위 여야 의원들에게 “법관들의 노역일당 봐주기 재량 판결 대신 벌금 액수에 따라 노역 일당 상한선, 돈 없어 벌금 못내는 이들을 위해 분납제와 사회봉사제 확충과 노역 일수를 정해놓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벌금 액수를 정하도록 입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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