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모(72·여)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200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하느님의 응답을 받아 영적 능력이 생겼다"는 소문을 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십일조 등 각종 기도 명목의 헌금을 요구했다. 이씨는 "헌금을 안 하면 사람이 죽고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등 가족에게 큰 화가 닥치며 지옥에 간다"고 협박해 금품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3명으로부터 모두 376차례에 걸쳐 10억 2,0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으로 각각 11억 원과 6억 원 상당의 주택 2채와 명품가방과 밍크코트를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산속 동굴 기거하며 기도를 하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영적 능력이 생겼다"며 기도원 등에서 소문을 퍼트리고 피해자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피해자 주변 인물들에게서 들은 얘기를 짜 맞추거나 유도질문을 하는 수법으로 자신이 마치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현혹했다"며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 지금까지 모든 복이 허사가 된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해 오랫동안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쯤부터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의심을 품기 시작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몰래 입국해 은신하던 중 지난 21일 강원도 원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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