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비난이 일자 내부거래를 벗어나 거래선 다변화를 시도한다면서 허위거래로 실적을 올리는 ‘꼼수’를 저지른 것.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로 수혜를 입은 대표적인 업체로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율이 80%를 넘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수출 물류 계약과 관련 100억 원에 가까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현대글로비스 법인과 이모(50)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F사와 자동차운반용 선박을 보유한 Y해운 사이에서 현대글로비스가 운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현대글로비스는 매출 증가효과 뿐만 아니라 2억여 원의 운송대금 수수료도 챙겼다.
검찰은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비판을 의식해 현대차 부품 수출업무 외에 영업 영역을 확대한 것처럼 보이이도록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내의 자동차 운송 시장에 참여를 앞둔 Y해운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Y해운은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64) 시도상선 회장이 국내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새운 회사다.
검찰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에 가담한 현대글로비스 직원 최모씨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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