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벙언 영장심사도 불출석...법무장관 "외국과 공조해서라도 끝까지 검거"

사회 / 이정미 / 2014-05-20 16: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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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20일, 인천지법 관계자와 취재진이 유 전 회장을 기다리고 있다. ⓒNewsis
[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결국 불응했다.

1,300억 원대 횡령·배임 및 14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회장은 20일로 예정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유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앞서 소환통보에 불응한데 이어 영장실질심사에도 나타나지 않자 조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법원은 유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은 만큼 심문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유 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하더라도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해 유 회장을 끝까지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일은) 종교와 관계없는 개인과 기업비리 문제지만 유 회장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금수원에 진입할 수도 있다”며 금수원 영장집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만약 유 회장이 해외로 도피한다 하더라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외국과 공조해서라도 끝까지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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