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세부내용을 두고 일부 이견은 있어 국회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21일 오전 현안논평에서 “23일 열리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김영란법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여야는 23일 법안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김영주,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초안을 마련한 ‘김영란법’은 지난해 8월 국회 제출 이후 제대로 된 심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제재 또는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대상은 국회를 비롯해 법원,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 등 정·관계를 막론하며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이나 민간인도 포함된다.
다만 원안에 포함된 ‘100만원이상, 직무관련성 불문’ 조항은 과잉 처벌의 여지가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무부의 의견에 따라 직무관련성, 처벌 수위 등 일부 조항이 수정돼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직무관련성 불문’이라는 원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왔고, 앞서 법적으로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새누리당도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전향적 입장 변화를 내비치고 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당론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정부여당의 입장은 당초 김영란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안이었다.
또 그 법안 아니면 통과시킬 수 없다며 완강히 버티고 있었기에 지금까지 통과가 안 됐다”며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새누리당의 당론인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새누리당의 입장변화가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통과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이 정직하게 자신들의 당론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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