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신한은행은 해당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이 지나서야 적발해 내부 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모 지점의 행원급 직원이 지난해 시재금 1억3100만원을 횡령한 것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본점 감사에서 덜미가 잡힌 해당 직원은 올 1월 면직 처리됐다.
해당 직원은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 처리 했으며 이에 신한은행은 검찰 고발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서 자체감사를 통해 사건을 적발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면직처분을 했기 때문에 별도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수백 건에 해당하는 고객계좌 불법 조회로 다음 달 금감원의 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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