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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락앤락 비스프리 제품 / 사진 : 락앤락 홈페이지 캡처 | ||
락앤락의 경쟁사인 삼광글라스는 9일 ‘락앤락 비스프리’ 제품의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며 공정위에 제소한 건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돼 락앤락에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트라이탄’ 소재 밀폐용기 ‘락앤락 비스프리’ 제품이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고 광고한 것은 ‘표시·광고의 공장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트라이탄은 특정 유해물질인 비스페놀A가 검출되지 않는 신소재다.
락앤락이 이 제품에 대해 비스페놀A가 아닌 모든 환경호르몬에 안전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것이 문제됐다.
이에 공정위는 ‘락앤락 비스프리’에 사용된 트라이탄 소재의 환경호르몬 검출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점,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환경부에서 비스프리에서 모든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락앤락이 허위·과장 광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해당 제품에서 비스페놀A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관련 광고가 수정돼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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