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은 정형외과 원장, 원무부장, 보험브로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일가족 6명으로 구성된 전문보험사기조직 15명을 사법처리했다. 이들 중 8명은 구속기소,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망치로 코뼈 등을 부러뜨리거나 미용용으로 사용되는 칼로 얼굴에 상처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근로복지공단과 민영보험사로부터 30억 4,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형외과 원장과 원무부장 등은 보험사기범들이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척추기기고정술을 해 주거나 산재 요양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척추에 고정된 너트를 풀어주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사기조직원들이 사전에 산업재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역할을 분담한 다음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했다”며 “고용 사실 증명을 위한 급여 내역을 조작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병원장과 원무부장은 보험사기가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은 것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청구를 하지 않는 등 지능적,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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