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밤 12시전 야간시위 처벌대상 아냐" 유죄 원심 파기

사회 / 백지흠 / 2014-07-10 16: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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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백지흠 기자] 야간시위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해 화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일몰 이후까지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시민단체 간부 서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헌재가 “자정까지 시위는 현행 집시법을 기준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나온 첫 대법원의 판결이다.

서씨는 2009년 9월 대구 중구에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전국 순회 촛불 문화제’를 열고 해가 진 이후까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서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시위가 비교적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뤄졌음을 감안해 벌금을 70만원으로 낮췄다.

한편 현행 집시법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시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주최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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