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호위함 함장, 만취해 여군 2명 성추행 '보직해임'

정치 / 최연욱 / 2014-07-18 1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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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대한민국 해군 홈페이지
[일요주간=최연욱 기자] 해군 호위함 함장이 음주회식 중 여군 간부 2명을 성추행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평택 2함대 소속 호위함 함장인 A중령이 회식 도중 만취해 여군 간부 2명을 성추행했다가 11일 보직해임 됐다.

해군 관계자는 18일 “지난 7일 A 중령이 부하들과 회식 후 2차로 주점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여군 간부 2명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을 해 11일 보직해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성추행을 당한 여군 간부들이 상부에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해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A 중령을 형사입건하고 11일 보직해임 했다.

해군 관계자는 “성군기 위반 사고는 무관용의 원칙에 적용해 일벌백계하고 있다”며 “이번 성추행 사건도 사실관계 확인 후 곧바로 군 검찰에 이첩돼 A 중령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군은 지난 4월 중순에도 초계함 내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함장인 B 중령을 보직해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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