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수령액은 최대 20만원이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받을 수 있다.
서울 화곡동에 사는 최모(75)씨는 “그동안은 9만 9,000원 정도 받았는데, 이번에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금액이 많이 늘었다”며 “늘어난 연금으로 손자들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사줄 수 있겠다”며 기뻐했다.
기초연금액은 기존 노령연금보다 전반적으로 늘었지만 여러 감액 규정에 따라 수령액이 내려간 경우도 있다. 이에 기초연금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늘어난 기초연금에 크게 기뻐하는 수령자들도 많았지만, 일부 수령자는 연금 액수가 문의했을 때와 다르거나 기대만큼 많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주민센터 담당자는 “기초연금과 관련한 문의 중 대부분은 수령액이 줄어든 이유를 물었다”며 “현장문의보다 유선 상의 문의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2만 3,000명 가운데 지급 기준에 부합한 2만 3,000여 명은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고액 회원권 및 승용차 등을 갖고 있거나 동거하는 자녀의 집이 고가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기초연금 차등 지급에 관해,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25개의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청사진을 못하고 있다”며 “원래 공약대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운영하는 등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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