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29일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업체의 회원을 유치한 상조업체 부모사랑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모사랑은 2009년 3월부터 최근까지 경쟁업체의 상조가입자를 대상으로 업계의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업체 가입고객 9만4860명을 유치했다.
부모사랑이 경쟁업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제시한 조건은 ▲부모사랑으로 이관하기 위해 기존 상조업체 해약 시 해약환급금 대리 수령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불입금을 최대 36회까지 인정 ▲부모사랑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기존에 면제해 준 최대 36회치의 불입금을 포함해 100% 환급 등이다.
또한 부모사랑은 일부 특정 경쟁 사업자의 상조 가입자들에게 거짓되거나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고객을 유인했다.
부모사랑은 상조업계 일부 업체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고객들에게 우편안내문을 발송해 '해당 업체의 해약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불안감을 조장하고 경쟁업체보다 회사규모나 재무건전성 등이 월등한 것처럼 포장해 경쟁업체 고객을 유치하기도 했다.
실제로 부모사랑은 해당기간 동안 경쟁업체 가입자를 유치해 총 계약건수(20만6919건)의 45.8%에 달하는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공정위는 부모사랑의 이러한 이관 조건은 상조가입자 누구라도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이관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부모사랑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적용해 관련 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명령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부모사랑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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