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놀부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예상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다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1일 “놀부가 가맹점을 내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예상수익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본부인 놀부는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에서 “월간 매출의 경우 부대찌개는 4500만원(순이익 최대 990만원), 보쌈은 6000만원(1680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놀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 등은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중 상위 5%의 3개월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고, 순이익은 세금 등 주요 감가상각비용을 제외하면서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 진 것.
게다가 놀부는 사업설명회에서 예상매출액과 순이익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상 예상수익정보의 서면제공의무도 위반했다.
다만 공정위는 당시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가맹희망자 가운데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가맹본부로부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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