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처벌 수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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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2억 원에서 최소 수천만 원을 투자 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례자들이 다단계 업체 L사 A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 ||
<일요주간>은 최근 다단계 업체 L사에 최대 2억 원에서 최소 수천만 원을 투자 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례자들의 제보를 받았다. 이들에 따르면 다단계 업체 L사 A대표는 미인증 음식물분쇄기를 마치 합법적인 제품인 것처럼 속여 대리점을 모집해 판매했으며, 회사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체였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지난해 6월 말, K씨는 다단계 업체 L사의 대리점 등록 후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같은해 9월 해당 업체가 불법 다단계 판매 업체이며, 제품 또한 허가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후 그는 L사 A대표에게 물품대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A대표는 K씨의 물품대금 반환요청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보냈다.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일로 K씨는 L사 임원 3명(회장, 대표이사,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R씨도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 L사에서 갑자기 R씨를 제명하고, 대리점 자격을 박탈했기 때문이다. 전후 사정을 모르던 R씨는 사건경위를 파악한 결과, L업체가 불법적인 회사임을 알고 A대표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대표는 R씨에게 “결격 사유가 있어 제명당했기 때문에 해당 요구에 관해서는 임원들이 회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본인의 제명 역시 임원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냐”고 A대표에 질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알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게 R씨의 주장이다.
L사의 불법 영업 사실을 알게 된 일부 투자자들은 항의했지만, 업체는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일축했다.
피해자 P씨는 “애초 계약과는 다르게 불법 제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A대표에게 투자금 회수의 뜻을 밝혔으나 거부당했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A대표가 ‘법대로 하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사는 투자자들에게 자사가 다단계 공제조합에 가입된 합법 업체이며, 환경부의 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한다고 했다. 고수익 보장을 전제로 대리점 개설 및 제품 구매를 유도했다는 것.
해당 업체의 음식물분쇄기 제품 1대 가격은 88만 원. 투자자가 지점을 개설하고 싶은 경우 제품 5대, 지사는 제품 10대를 구매해야만 한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지역 판권(시·군·구 단위)을 받을 수 있는 지사 플러스의 경우 제품 10대를 1,760만 원에 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도
등록되지 않은 불법업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확인한 결과 L사는 조합에 등록되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지난해 10월 ▲불법 다단계 판매 활동 ▲대리점주로부터 받은 공금 횡령 ▲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을 이유로 L사 대표 등을 고소했다.
영등포 경찰서 이모 조사관은 “추가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정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제조합 한 관계자는 “앞으로 K대표가 유사한 행위를 하겠다고 신청해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L사의 불법 다단계 사기 피해자는 전국 지역별로 100여 명에 육박하고 피해액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계약 규모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피해를 본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 추가 피해자들이 계속 나와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법 다단계 영업 및 미인증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L업체는 버젓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물품 판매 및 대리점 모집, 방문판매 등 해당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조사관은 “해당 업체의 혐의가 아직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L사의 사업을 저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C씨는 “적은 액수가 아닌데 서면 조사만으로 내 입장이 모두 전달됐는지 의문”이라며 “경찰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L사의 합의’를 제안한 것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같은 피해자들의 불만에 대해 이 조사관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 ‘L사가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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