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가업(家業) 경남여객, 허위정류장 표기해 불법 증회 운행

사회 / 이수근 기자 / 2014-08-25 10: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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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군 복무중인 장남의 폭행행위와 이혼 등 연이은 악재를 맞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가업(家業)인 경남여객의 불법운행으로 인해 논란에 또 휩싸였다.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가업이자 동생이 운영 중인 경남여객이 용인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를 줄여서 다른 노선에 투입하겠다는 사업계획(노선)변경신청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남여객은 도가 인가한 노선과 달리 해당 정류장이 없는데도 특정 정류장이 있는 것처럼 노선을 늘려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여객은 인천공항행 버스에 허위 정류장 명칭과 가격을 함께 표기하고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에 따르면 경남여객은 시외직행버스를 공항버스로 39회 운행하고 있다. 노선은 용인버스터미널~동백어정역~구갈기흥역~구성연원마을~보정역~죽전역~현대성우아파트~수지독바위~산의초교~동수원IC~고속도로(영동~제3경인)~고잔IC~연수JC~인천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인천공항(이하 B노선)까지 93.6㎞ 거리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특정 노선에 버스의 운행횟수를 늘려서 운행하려면 사전 관할관청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된다.


하지만 경남여객은 지난 6월20일 도에 해당 노선의 운행횟수를 1일 3회로 줄여 다른 노선을 새로 만들어 운행하겠다고 사업계획(노선)변경인가신청을 해놓고 오히려 해당 노선의 운행횟수를 늘려 불법으로 운행했다.


경남여객은 회사 홈페이지 노선정보에 ‘공항버스’라는 시간표를 기재하고 용인터미널에 노선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1일 44회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남여객이 지난 달 18일 국토부에 노선변경인가와 관련 조정신청을 낸 뒤다.


이와 함께 경남여객은 이 노선을 운행하는 공항버스에 ‘동수원IC·광교 직통 45분(7000원)’,‘신대역 50분(7200원)’이라고 있지도 않은 정류장 표기와 가격까지 써놓고 운행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 증회는 과징금 처분 대상이 으로 면밀한 확인 뒤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여객 관계자는 주민들이 버스를 늘려 달라는 민원이 있었지만 이미 도가 국토부에 조정신청을 내서 증회 신청과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승객 편의를 위한 것이지 노선 연고권을 확보하려는 차원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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