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남녀 주인공 A씨와 B씨에게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장인 이모(55)씨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25일 선고했다.
A씨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채 최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던 중 사법연수원 동기 B씨와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당시 B씨가 내연남 A씨의 부인 최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이 과정에서 최씨 역시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A씨와 최씨의 결혼식은 취소됐고 한달 뒤 최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로 인해 최씨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최씨의 죽음과 남편의 불륜행위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A씨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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