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강 40대 女 의문의 죽음...재판부 "범인은 보험금 노린 남편"

사회 / 황경진 / 2014-08-26 15: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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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황경진 기자] 지난 2012년 8월 6일 홍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A(당시 44세)씨가 단순 익사한 것인지 남편에 의해 살해 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 간의 법정 공방에서 검찰이 먼저 웃었다.

지난 22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성수) 1심 재판부는 A씨의 남편 B씨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건 초기만 해도 경찰은 A씨가 홍천강에서 다슬기를 잡다가 물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단순 익사 사건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A씨의 딸이 어머니의 죽음에 의문이 많다며 이의를 제기해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실시 했고 A씨의 어깨와 목 등에 강한 힘이 가해진 흔적이 발견됐다. 아울러 사망한 A씨 명의로 여러 개의 생명보험이 가입됐으며, 남편 B씨가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경찰은 A씨 사망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남편 B씨를 지목하고 지난해 8월,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에 대해 7개월 동안 보강수사 한 검찰은 지난 4월 B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B씨는 부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하며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 재판이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생각도 검찰과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B씨에 대해 유죄평결했다. 배심원 가운데 7명은 무기징역을 권고했고, 나머지 2명은 30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배심원단의 평결이 재판부의 판결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데다, 여전히 피고인 B씨가 살해 혐의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향후 2심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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