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후 성폭행...'용인 엽기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사회 / 백지흠 / 2014-08-29 17:23:45
  • 카카오톡 보내기

▲ ⓒNewsis
[일요주간=백지흠 기자]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용인 엽기 살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간 등 살인 및 사체오욕,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심모(2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심씨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심씨는 강간미수와 사체오욕 혐의 등을 자백하다 검찰의 7차 조사부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씨의 자백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가 모순되는 것이 없어 이를 유죄로 판시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커피숍 종업원으로 일하던 심씨는 지난해 7월8일 용인시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당시 17세)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범행 직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SNS)에 ‘내겐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젠 메말라 없어졌다’ 등 범행과 관련된 4건의 글을 게시해 충격을 줬다.


1·2심은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극형에 처할 사정이 충분하다”면서도 “나이가 어리고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대신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