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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횡령사건과 부당대출 사고에 연루된 전·현직 임직원 등 총 68명의 직원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에 처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1월까지 부문검사를 받은 국민은행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과 관련해 자제 조사를 벌인 결과,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함께 위조채권 등을 이용해 1,265회에 걸쳐 111억 8,600만 원의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도쿄지점의 5,300억대 부당대출건은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이 다음달 4일부터 4개월간 신규영업정지 제재를 당했다.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연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 “일부 직원들이 분할 및 과다대출 등 부당 여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물론 환치기(불법환전) 등 범죄행위에 준하는 행태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향후 국민은행의 해외진출에 어떤 걸림돌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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