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만만회 의혹' 제기 박지원 의원 기소..."명예훼손"vs"국민 알권리 위배"

정치 / 김완재 기자 / 2014-08-30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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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Newsis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2) 의원을 재판에 넘기자 박 의원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박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의 동생인 지만씨와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전직 보좌관 정윤회씨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5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박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 “비선라인이 (청와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며 “외부 인사 개입 등 만만회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말이 세간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은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여러 차례 만났다”고 발언한 부분도 혐의에 포함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박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박 의원은 “‘만만회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말이 세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한 적이 없다”며 검찰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야당 정치인에 대한 재갈물리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만만회 건은 한 보수단체의 고발에 의해서 검찰이 수사한 사건으로 고발 자체도 저희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에게만 고발이 됐고,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신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위배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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