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신세계·이마트 재벌빵집 사건 벌금 1억 구형

e산업 / 박은미 / 2014-08-30 2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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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 (오른쪽에서 세번째) ⓒNewsis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검찰이 지난해 ‘재벌빵집’ 논란을 일으킨 신세계와 이마트에 계열사를 부당지원 혐의로 억대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 심리로 열린 결심재판에서 검찰은 신세계와 이마트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박모씨와 신세계푸드 부사장 안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대표는 이마트 대표이사 재임 당시 그룹 계열사인 빵 제조사 신세계SVN(옛 조선호텔베이커리)을 부당 지원한 혐의(배임)다.

허 전 대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까지 2월까지 이마트에 입점해 즉석피자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의 판매수수요율을 정상수수요율보다 매우 낮은 1%로 책정해 이마트에 22억 9,0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트에 입점한 즉석피자 업체의 정상적인 판매수수요율이 5%인 점을 감안하면 1%는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에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신세계와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0여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고발조치는 하지 않자 경제개혁연대가 나서 같은 달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 허 전 대표 측 “이마트 제과류 수수료 책정 경위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도, 수수료율 책정에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기업 경영을 하며 도덕적 정서에 부합하도록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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