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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 (오른쪽에서 세번째) ⓒNewsis | ||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 심리로 열린 결심재판에서 검찰은 신세계와 이마트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박모씨와 신세계푸드 부사장 안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대표는 이마트 대표이사 재임 당시 그룹 계열사인 빵 제조사 신세계SVN(옛 조선호텔베이커리)을 부당 지원한 혐의(배임)다.
허 전 대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까지 2월까지 이마트에 입점해 즉석피자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의 판매수수요율을 정상수수요율보다 매우 낮은 1%로 책정해 이마트에 22억 9,0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트에 입점한 즉석피자 업체의 정상적인 판매수수요율이 5%인 점을 감안하면 1%는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에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신세계와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0여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고발조치는 하지 않자 경제개혁연대가 나서 같은 달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 허 전 대표 측 “이마트 제과류 수수료 책정 경위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도, 수수료율 책정에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기업 경영을 하며 도덕적 정서에 부합하도록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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