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30일 이모(46)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퇴직발령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초과이익 공유제'란 대기업이 목표치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협력사들의 기여도 등을 평가해 초과이익을 나누어 주는 제도다.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이 "대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동반성장에 쓰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제안해 정재계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내가 경제학을 배워봤지만 초과이익 공유제는 누가 만들어 낸 말인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건희 회장의 이같은 발언이 나오고 1주일 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한 종합일간지에 '초과이익 공유제'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광고를 게재했다.
이씨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님께 여쭙는 몇가지'라는 제목의 광고글을 통해 "법을 준수하며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전제다. 법에 근거하지 않는 초법적인 인텐시브란 정책수단으로 초과이익 공유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주장했다.
광고가 나가고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이씨는 사직서를 냈고 삼성전자는 2011년 3월21일 이씨의 퇴직발령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씨는 임원들에게 퇴직발령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법원에 "광고가 나간 후 삼성전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자 내가 책임을 지고 사직했다는 외관을 만들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형식적인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거나 회사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만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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