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파기환송심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원심을 깨고 아나운서 모욕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인을 거론 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다만 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성립된다며 강 전 의원에게 1,500만 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대학생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발언을 하고 발언 내용을 증언한 학생을 위증으로 고소하는 등 진실을 호도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뒷풀이에 참석한 자리에서 아나운서 준비생을 거론하며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고 성적 비하를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앞서 1심, 2심 재판부는 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 전 의원의 발언은 부적절하지만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한편 강 의원은 선고 후 법원을 나서며 “원심을 깨고 모욕죄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께 감사한다”며 “상처받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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