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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6,000만 원의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A(6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일명 '호구'(사기도박 피해자)인 B씨를 속여 2011년 10월 속초 콘도와 제천의 별장으로 유인해 사기 도박을 벌였다.
이들은 B씨를 속이는 과정에서 영화 '타짜'처럼 역할 분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타짜(기술자), 모집책(호구를 끌어들이는 사람), 바지(화투판 참가자), 바람막이(호구를 부추기는 사람) 등으로 역할을 나눠 B씨에게 총 5억 6,000만의 빚을 지게 했고, 이 중 2억 8,000만 원을 갚게 했다. 또 B씨에게 마약을 복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얼마전 구속기소된 '명동의 사채왕'최모(60)씨가 A씨 일당에게 1억 원의 도박자금을 대고 제천의 별장을 도박장소로 제공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최씨가 이번 사건의 공모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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