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모(44)씨를 징역 2개월·벌금 3,500만 원·추징금 106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씨가 공무원으로서 업무 관련성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뇌물 등을 요구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실제 수수한 향응액이 많지 않고 부정한 공무집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공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고소인 손모(44)씨로부터 3,000만 원을 요구하고 60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다른 사건 고소인 A씨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해 기소당하기도 했다.
현재 공씨는 두 고소인에게 식사대접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성접대나 뇌물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씨는 또 구속 당시 구속사유를 고지 받지 못해 위법한 구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통화내역,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 등을 볼 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검사실에서 체포될 당시 체포이유를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뒤 적법한 영장실질검사를 거친 부분 등을 고려하면 적법한 구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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