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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14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법무부, 검찰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을 보면 법무부와 검찰 공무원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금품과 향응접대로 적발된 횟수가 5건, 7건, 8건, 2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어 징계부가금 부과금액도 2010년 1,731만 6,000원에 불과하다가 2011년 762만 1,000원, 2012년 1억 1,878만 8,000원으로 증가했고, 2013년에는 무려 8억 9,685만 8,0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금품 및 향응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금액도 3년동안 517%으로 급증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향응 수수를 한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부가금을 내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금품, 향응수수 건수와 금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법무부와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과 조직 내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최모 수사관은 명품 짝퉁을 제조하는 회사를 적발하고 봐주는 대가로 1억 7,830만 원을 챙겼다. 이에 최 수사관은 수뢰금액의 4배인 7억 1,320만 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받았지만 형사판결을 감안해 수뢰금과 같은 1억 7,830만 원으로 감면됐다. 그러나 수사관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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