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카드깡' NS홈쇼핑 前직원 기소...해외여행 접대까지

사회 / 이수근 기자 / 2014-09-02 09: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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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대형 홈쇼핑들이 ‘카드깡’ 업자와 손잡고 약 180억원 규모의 대출영업을 하다 발각됐다. 또한 홈쇼핑 거래내역을 허위로 꾸며 거액을 챙긴 카드깡 업자와 공모한 전 NS홈쇼핑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홈쇼핑과의 거래를 가장한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180억원대 허위매출을 올린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카드깡 업자 박모(43)씨와 김모(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을 공모한 NS홈쇼핑 전 농수산품팀장 최모(39)씨와 농수산품 담당 전 MD 이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대출 희망자를 모집해 NS홈쇼핑 인터넷몰과 CJ오쇼핑에서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허위 결제 한 뒤 수수료를 땐 금액을 빌려주는 약 181억원의 ‘카드깡’ 대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결제한 금액은 NS홈쇼핑 94억원, CJ홈쇼핑 87억원이다.

박씨는 카드깡을 위해 ‘예전농수산’, ‘마다코리아’라는 상호의 회사를 차려놓고 홈쇼핑 업체 대신 결제대행업체 J사로부터 결제대금을 받기로 계약했다.

박씨 등은 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대출의뢰인들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예전농수산’과 ‘마다코리아’가 공급하는 쌀 등을 허위로 결제했다.

이 과정에서 결제대행업체 J는 결제금액 중 0.7~1.5%, 홈쇼핑업체는 1%의 수수료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모 전 농수산품 담당팀장과 이모 전 농수산품 담당 MD는 홈쇼핑 매출을 실적을 올리고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해 카드깡 업자의 허위결제 사실을 알고도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와 이씨는 정상거리시 5~8%의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오로지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단 1%의 수수료를 얻는 불이익도 감수했다.

두 사람은 카드깡 업자들의 범행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거래뿐 아니라 현금이나 상품권 통한 허위매출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이를 통해 31억원어치 현금 매출을 올렸다. 또한 자신들이 다녀온 가족 해외여행 경비 등을 카드깡 업자들이 부담케 하는 등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다만 CJ오쇼핑도 카드깡 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으나 홈쇼핑 직원이 범행에 가담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해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주범 박씨는 친구들과 매형을 동원해 명의상 대표나 이사·감사로서 홈쇼핑업체 등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홈쇼핑업체 직원들은 카드깡업자에게 현금을 이용한 매출증대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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