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발사 논란' 경찰, 흉기난동 30대 女 총상...'정당방어인가, 과잉진압인가'

사회 / 황경진 / 2014-09-02 16: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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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 없음. ⓒNewsis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경찰이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30대 여성에게 실탄 2발을 발사해 과잉 진압 논란에 휩싸였다.

2일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7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30cm 정도 길이의 칼을 들고 난동을 피우던 A(여·30)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인근 지구대 소속 김모 경위가 A씨를 향해 실탄 2발을 발사했고, 오른쪽 쇄골과 허벅지 부위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2년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으며,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 경위는 A씨가 ‘칼을 내려놓으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흉기를 휘둘러 실탄을 발사했다고 진술했다.

총기사용 규정에 의하면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기 전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을 사격해 미리 경고해야 한다. 그러나 김 경위는 공포탄이 아닌 실탄을 먼저 발사해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 2명이 한조인 경우 1명은 반드시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이나 가스총을 소지해야 하는데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총과 삼단봉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김 경위의) 총에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장전돼 있었다는데 급박한 상황에서 방아쇠를 반쯤 당기다 보니 공포탄을 넘어가 실탄이 발사된 것 같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하고,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 출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당시 삼단봉과 총을 가지고 나갔는데, 한 명은 총으로 위협하고 한 명은 삼단봉으로 방어하면서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쉽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김 경위가 실탄을 발사한 과정이 정당했는지, 과잉진압이었는지에 대해 감찰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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