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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반독점 규제당국인 집행위원회(EC)는 지난 3일(현지시간) 삼성전자에게 시스템반도체 칩 가격 담합 혐의로 3,510만 유로(약 470억 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EU 집행위는 "한국의 삼성전자, 독일의 인피니온, 네덜란드의 필립스는 2003년 9월부터 2년 동안 서로 접촉해 유로존에서 휴대폰, 은행카드 등에 들어가는 스마트카드 칩 가격 가격을 담합했다"고 지적한 뒤 3개 업체에 모두 1억 3,800만 유로(약 1,846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3,510만 유로(약 470억 원), 독일 인피니온은 8,280만 유로(약 1,108억 원), 네덜란드 필립스는 2,010만 유로(약 269억 원)를 벌금으로 부과 받았다. 삼성전자는 EU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과징금을 30% 적게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에 동참했던 일본 기업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에 대해서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을 반영해 5,100만 유로(약 682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면제받았다.
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스마트카드 칩은 스마트폰, 신용카드, 여권 등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며 "기업들이 담합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년 간 49개 대기업의 담합 적발 건수를 취합한 결과 삼성그룹이 40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적발된 분야는 화학, 건설, 금융, 전자, 광고 등으로 삼성그룹 전 계열사가 담합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의 경우 2001년 ‘한국마사회 및 경륜본부 중계용TV 입찰’에서 LG전자와 서로 입찰가격정보를 교환하고 한국마사회 입찰은 삼성전자가, 경륜본부 입찰은 LG전자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2004년 5월 이를 적발해 과징금 6,75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이후에도 국가기관인 조달청을 상대로 한 에어콘, TV 입찰에서 담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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