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판사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67건에 달했다.
지난 2013년에 수원지법에서 1심 소송 중이던 A씨가 담당 판사에게서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라는 막말을 들어야만 했다.
청주지법에서 진행된 민사 사건에서는 원고 B씨의 딸이 개에게 왼쪽 얼굴을 물려 중상을 입은 것과 관련 담당 법관이 "애도 잘못이 있네, 왜 개한테 물려"라고 말해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민원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1건, 2010년 7건, 2011년 18건, 2012년 13건, 2013년 18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은 이들 진정 내용에 대해 "판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들어가 있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민원을 회신했다”며 “그나마 징계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 4년 동안) 2건에 불과했고 서면경고와 견책처분으로 경징계에 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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