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Newsis | ||
이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약 3개월 전부터 만나왔던 사이로 이병헌씨가 ‘그만 만나자’고 결별을 통보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 공개라는 우발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이같은 이씨 측의 주장에 대해 이병헌씨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중형 선고를 모면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들의 범행은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한 만큼 치밀하게 계획됐으며, 이병헌씨는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신상이 공개되고, 추측성 루머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보도돼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의 변호인은 또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이씨와 함께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모(21·여)씨이며, 지난 6월 말경 이씨 집에서 세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을 이번 주 중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