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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는 종합 금연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담배 가격을 지금보다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에서 담배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대형마트와 일부 담배 판매점들은 담배를 대량 구입하는 손님들로 인해 한 사람 당 담배 판매수량을 제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정부는 앞으로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임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부작용이 예상됐던 만큼 정부가 뒤늦게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앞서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1차 담뱃값 인상 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계속적으로 인상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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