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수주 금품선거 의혹 보도에 대림산업 “허위사실에 소송 대응 밝혀, 기사 삭제”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14-09-12 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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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측 "선물은 조합원 상대로 한 이벤트이며, 차비 명목으로 현금 지급"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총사업비 1조 원대에 달하는 부산 망미2구역 재개발지구 아파트 시공권을 수주한 건설사가 재개발조합장과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세계일보>의 보도가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 수영구 망미1동 일대 부지 13만여㎡ 규모인 망미2구역(아파트 2,602가구 예정) 시공권을 따낸 건설사는 대림산업(주)이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 지구 재개발조합장은 수억 원대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상 필수과정인 감사보고서도 없이 정기총회를 연 것을 비롯해 투표방법을 임의로 바꾸는 편법을 동원해 임원을 선출하는 등 불법을 일삼으며 대림산업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한 조합원은 지난 7월 말경 대림산업의 업무를 대행하는 홍보요원들로부터 세제세트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림산업이 지난 7월 중순부터 총회가 열린 8월 2일 직전까지 선물세트 수백개를 홍보관과 설명회장에서 배포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될 시 계좌번호를 적어준 조합원에 한해 현금 7만 원 상당을 입금시켜 주겠다며 홍보활동을 벌였고, 실제로 수백 명에게 7만 원이 입금처리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조합이 고의로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서를 누락한 채 정기총회를 진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조합 손모 감사가 지난 7월 조합 집행부에 내부감사를 위해 회계장부를 요청했으나 집행부는 이를 거부했다는 것.

이에 손 감사는 관할 수영구청에 수 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수영구청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법 날치기총회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일요주간>은 12일 수영구청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재개발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관계자는 12일 <일요주간>과 통화에서 “선물은 홍보관에서 딱 한번 세제를 줬고, 홍보관에 온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벤트 형식으로 나눈 것 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품 7만 원 제공 의혹은 조합의 정관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정관에 보면 조합총회에 참여할 시 차비명목으로 7만 원의 현금을 준다고 적혀있다. 대림은 강요한 적도 없으며 전혀 무관하다. 수영구청으로부터 감사보고서 관련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위 같은 사실을 세계일보 측에 알리고 허위사실 유포도 소송을 건다고 밝혀, 기사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구 강모 조합장은 3년 전 모 철거업체를 상대로 철거공사를 수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검찰에 피소돼 내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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